전세버스를 예약할 때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의 기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버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전세버스 계약서는 이용자와 운수 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운수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용 일시: 출발 날짜와 시간, 도착 예정 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동 경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차량 정보: 차량 종류, 크기, 좌석 수, 차량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비용 및 결제 조건: 총 비용, 계약금, 잔금 결제 시기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취소 및 환불 조건: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취소 및 변경 조건 확인
전세버스 계약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취소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전에 취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버스 취소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3일에서 6일 전 취소 시에는 계약금의 50% 정도가 위약금으로 부과되며, 이용 2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 시의 처리 방법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수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차량 사고 시 탑승자 상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기본 보험입니다.
- 영업용 배상책임보험: 운수 업체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 승객 상해보험: 탑승자의 상해를 추가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증서의 사본을 요청하여 보장 범위와 유효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사 관련 확인 사항
전세버스 기사의 자격과 근무 조건도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기사의 대형 면허 보유 여부와 운전 경력을 확인합니다.
- 장거리 운행 시 기사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연속 4시간 이상 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 1박 이상 여정의 경우 기사 숙박 및 식사 비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출발 전 음주 측정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업체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구두 합의 내용도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원본은 이용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버스 이용 시 이러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