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의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라면 자녀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어떤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2018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행 종료 후 운전자가 차량 맨 뒤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직접 눌러야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 일정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사전 등록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 이 장치 덕분에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끝까지 확인하게 되어, 버스 안에 아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치가 도입된 이후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크게 감소했으며,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CCTV 및 영상 녹화 장치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차량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에는 차내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녹화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차량 전방과 후방, 차내 중앙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 녹화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수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차량 내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CCTV는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안전벨트와 좌석 규격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좌석의 규격도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2019년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에는 3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좌석의 높이와 폭은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전벨트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야 어린이의 키에 맞춰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카시트 사용이 권장됩니다.
정차 표지판과 외부 안전 표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 주변 차량이 이를 인지하고 서행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안전 표시 장치가 설치됩니다.
- 정차 표지판: 버스 좌측에 설치되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으로 펼쳐져 후방 차량에 정차 중임을 알립니다.
- 황색 점멸등: 차량 상단에 설치된 점멸등이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하여 주변 차량의 주의를 끕니다.
- 차체 색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며, 이는 원거리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반사 테이프: 차량 후면과 측면에 반사 테이프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차량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을 때, 해당 차로와 인접 차로의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자격과 안전 교육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면허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과 안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최초 운행 전 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에는 어린이 행동 특성 이해, 응급처치, 교통사고 예방, 차량 점검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동승 보호자도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위 안전장치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운전자와 보호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